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시하라 노부테루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망언제조기로 유명한 [[이시하라 신타로]]의 아들답게(?) [[2011년]] [[9.11 테러]] 10주년 당시 '''"9.11 테러는 역사의 필연"'''이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.[[http://m.chosun.com/svc/article.html?sname=news&contid=2011091100076&utm_source=urlcopy&utm_medium=shareM&utm_campaign=Mnews|#]] 또한 2014년 6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오염 토양의 중간 저장 시설 계획을 둘러싸고, 이시하라가 "마지막은 값나가네요."이라고 말한 탓에 당시 환경부대신이던 [[이노우에 신지]]가 "후쿠시마현의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보여드려,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." 하고 수습한 적이 있다. 그래도 지나치게 파격적인 아버지보다는 발언이 신중한 편이다. * 아버지 [[이시하라 신타로]]를 닮아 일본 정치계에서 손꼽히는 장신이다. 신장이 180 cm인데 1950년대생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일본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1 cm보다도 훨씬 크다. * 방송기자 출신답게 발성이 좋고 발음이 뚜렷하다. * 헌법 개정은 찬성하지만, 여타 자민당 의원들과는 달리 '''[[평화헌법|헌법 9조]] 개정은 반대한다.''' 다만 [[무라야마 담화]], [[고노 담화]]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익 성향은 맞는 듯. 더불어 '다함께 [[야스쿠니 신사]]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'에도 참가했다. * [[1989년]] [[옴진리교]]가 출마를 위해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부테루를 도청하려 했으나, 도청기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실패했다고 한다.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때 원전 1호기를 제1사티안(후지산 인근 옴진리교의 본진의 건물을 부르는 이름)이라 부르는 말실수를 저질렀다. * [[야마모토 타로]]가 최초로 입후보한 지역이 이 사람의 선거구인 [[도쿄 8구]]였다.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낙선했다. 그럼에도 야마모토 타로는 최종적으론 2위후보가 되면서 가능성을 내비췄고 이후 야마모토 타로는 참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. [*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 또 낙선했다가 2년 후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.] * 2014년 6월 환경상 시절에 발표 중에 '후쿠시마 오염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론 배상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.'했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받기도 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40617048800073|이후 이 발언에 관해서는 철회했다.]] * [[나가시마 아키히사]] 의원이 과거 자신의 비서였다. 나가시마는 이후 [[민주당(일본 1998년)|민주당]]에 입당해 이시하라와 정적이 되지만, 나가시마가 이후 [[희망의 당(2017년)|희망의 당]]을 거쳐 자민당으로 이적하면서 같은 당 동료 의원이 되었다. * [[사쿠라다 요시타카]]가 운영하는 농장에 방문했다고 한다. * [[아소 다로]]가 자민당 의원들을 평가할 당시에 [[아베 신조]]는 "속이 나쁜 녀석", [[이시바 시게루]]는 "어두운 녀석", 그리고 노부테루는 "[[무식|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녀석]]"이라고 하였다.[[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91210231761837|#]] *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행정개혁) 시절 [[다마키 유이치로]](현 [[국민민주당(2020년)|국민민주당]] 대표)를 비서로 두었다. 당시 다마키 대표는 [[일본 재무성|재무성]] 관료로서 [[내각부]]의 비서전문관[* 물론 관료이다.]으로 파견된 것이었다. * 2021년 1월 22일.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.[[http://naver.me/5nciHCEw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